이용규정
예약 취소 위약 규정
※ 오후 5시(17시) 이후 취소는 명일 취소로 처리됩니다.
※ 동반자가 위약/퇴장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위약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반예약(주중)
| 구분 | 3일전 취소 | 2일전 취소 | 1일전 취소 | 예약당일 취소/NO_Show |
|---|---|---|---|---|
| 위약사항 | 위약금 없음 | 이용요금의 10% | 이용요금의 20% | 이용요금의 30% |
| 1개월 예약정지, 내장정지 | 2개월 예약정지, 내장정지 | 1년 예약정지, 내장정지 |
2. 일반예약(주말)
| 구분 | 3일전 취소 | 2일전 취소 | 1일전 취소 | 예약당일 취소/NO_Show |
|---|---|---|---|---|
| 위약사항 | 이용요금의 10% | 이용요금의 10% | 이용요금의 20% | 이용요금의 30% |
| 1개월 예약정지, 내장정지 | 1개월 예약정지, 내장정지 | 2개월 예약정지, 내장정지 | 1년 예약정지, 내장정지 |
※ 이용요금은 4인 그린피 + 카트이용료 합계 (정상그린피 기준)
※ 동반자가 위약/퇴장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 주중: 라운드 일자 3일전 17:00까지 취소시 정상취소
- 주말: 라운드 일자 4일전 17:00까지 취소시 정상취소
| 주중예시 |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4 | 15 | 16 정상취소 17:00까지 |
17 위약 |
18 위약 |
19 라운드일자 |
20 |
| 위약구분 | 2일전 취소 | 1일전 취소 | 당일취소/미내장 | |||
| 위약구분 | 이용금액의 10% | 이용금액의 20% | 이용금액의 30% | |||
| 주말 공휴일 예시 |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4 | 15 | 16 정상취소 17:00까지 |
17 위약 |
18 위약 |
19 위약 |
20 라운드일자 |
| 위약구분 | 3일전 취소 | 2일전 취소 | 1일전 취소 | 당일취소/미내장 | ||
| 위약구분 | 이용금액의 10% | 이용금액의 10% | 이용금액의 20% | 이용금액의 30% | ||
※ 위약 발생 시 예약과 내장 등 이용에 제한 됩니다.
퇴장 및 내장정지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퇴장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 및 에티켓 | 폭언,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 퇴장 | 영구 내장 정지 | |
|---|---|---|---|---|
| 그린 및 잔디, 시설물, 기타 클럽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퇴장 | |||
| 금연 지역의 흡연 및 꽁초 투척 | 퇴장 | |||
| 경기방해 및 경기진행 비협조, 지나친 레슨 | 퇴장 | 문제고객 등록 | ||
| 노상방뇨, 과한 음주, 고성방가 | 퇴장 | |||
| 직원의 적당한 요구 불응 | 퇴장 | |||
| 상기 외 퇴장규장에 해당하는 경우 | 퇴장 | |||
| 복장 외 | 음식물 반입금지 | 클럽하우스 내 취식불가 | 식중독 시 책임 없음 | |
| 복장 규정 위반, 과도한 문신 고객 | 라운드 진행 불가 | 프로샵 구매 | ||
| 경기 중 모자 필수 착용 | 라운드 진행 불가 | 프로샵 구매 | ||
- 위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에서는 올바른 골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 1년간 예약및 내장정지를 시행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고객 등록되고 재차 규 정 미준수 시 영구 내장정지 조치 됩니다.
- 동반자가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위약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히, 단체팀의 경우 라운딩시의 매너 및 실적이 단체팀 선정시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
1. 분실물 문의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해당부서' 를 통해 분실 일자,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해당부서라 함은 프런트와 경기팀에 한한다)
가. 고객이 해당부서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 하는 경우 ‘분실물 관리 대장’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
- 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재 후 고객에게 안내.
2. 분실물 책임
가.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
나.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분실물 관리
가.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해당부서에서 작성 및 관리.
나.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각각 작성 및 관리.
· 접수 일자
· 분실물의 발생 장소 및 시간
· 분실물의 성명, 연락처
· 분실물의 종류, 품목, 특징
· 분실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4. 분실물 반환
가.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분실물의 원소유주인지 확인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 할 때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분실물의 처분
가.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원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들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때 즉시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 해야 한다.
| 구분 | 분류 | 보관기간 | 기간 경과 후 처리 방법 |
|---|---|---|---|
| 음식물 | - | 미보관 | - |
| 기타 | (속옷, 세면도구, 약품 등) | 7일 | 폐기 |
| 귀중품 | (지갑, 휴대전화, 전자제품) | 1개월 | 담당 경찰서 인계 |
| 잡화 | (의류, 가방, 신발 등) | 3개월 | 폐기 |
*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재 된 물품,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
6. 경과 규정
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7. 규정의 관리
가. 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전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8. 시행일
가.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