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당 클럽에 입장하는 내장객과 당 클럽 간에 골프장 시설물 이용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약관은 모든 내장객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내장객이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고 예약자 확인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프론트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내장객이 입장명부에 서명함과 동시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예약〕
①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파라지오CC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
② 부가서비스(SMS)를 통해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③ 예약은 당 클럽의 '예약규정'에 따른다.
④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저해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이용요금〕
① 당 클럽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입장료
- 제세 공과금
-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② 당 클럽은 이용요금을 프론트 및 인터넷에 게시한다.
제7조〔요금의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내장객이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만의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제8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당 클럽의 개폐장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명시설 사용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당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제9조〔이용의거절〕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 당 클럽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0조〔초과이용〕
①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9홀 추가 이용시는 18홀의 요금(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입장료 및 보조원 봉사료, 카트사용료 포함)의 50%를 적용한다.
제11조〔경기규칙의적용〕
①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공중질서유지〕
①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당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장객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수 있다.
제13조〔이용자안전수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내장객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내장객은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
내장객은 경기진행 중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② 낙뢰가 예상될 때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배상책임〕
① 제13조 이용자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내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품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내장객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 내장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내장객은 골프카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골프카의 운전은 캐디만 할 수 있다.(내장객 운전 금지)
2)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3) 운행 중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4)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5)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내장객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다.
6) 내장객은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
7)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인근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중 당 클럽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당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7조〔휴대품의 보관〕
① 내장객은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8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당 클럽은 내장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불조심의의무〕
① 내장객은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② 내장객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20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락카의 열쇠관리〕
내장객은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내장객이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3조〔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 금지〕
내장객은 애완동물 및 음식물을 당 클럽에 반입할 수 없다.
제24조〔예약과 질서유지〕
경기는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내장객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당 클럽의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내장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클럽과 내장객이 합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당 클럽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