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실물 문의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해당부서' 를 통해 분실 일자,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해당부서라 함은 프런트와 경기팀에 한한다)
가. 고객이 해당부서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 하는 경우 ‘분실물 관리 대장’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
- 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재 후 고객에게 안내.

2. 분실물 책임

가.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
나.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분실물 관리

가.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해당부서에서 작성 및 관리.
나.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관리 대장'에 각각 작성 및 관리.
· 접수 일자
· 분실물의 발생 장소 및 시간
· 분실물의 성명, 연락처
· 분실물의 종류, 품목, 특징
· 분실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4. 분실물 반환

가.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분실물의 원소유주인지 확인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 할 때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분실물의 처분

가.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원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들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때 즉시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 해야 한다.

구분 보관기간 기간 경과 후 처리 방법
음식물 미보관 폐기
기타
(속옷, 약품 등)
7일 폐기
귀중품
(지갑, 현금, 신분증. 귀금속, 명품 제품, 핸드폰 또는 전자제품 등)
1개월 담당 경찰서 인계
잡화
(의류, 가방, 신발 등)
3개월 폐기

*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재 된 물품,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

6. 경과 규정

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7. 규정의 관리

가. 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전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8. 시행일

가.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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